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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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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6:57:31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600→800달러·술 2병 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된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에 반영했다.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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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11:54:38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사라진다…휴대품 한도는 600달러 유지 이달 18일부터 5천달러로 지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한도에 관계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제도가 신설된 1979년 이후 43년 만의 결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높여왔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구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부분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도 상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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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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