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된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