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포인트가 뭐지? 피해자 승소에 "2.2억 배상"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머지플러스의 책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강모씨 등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9)와 주식회사 머지플러스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권 대표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2억25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 피고인 위메프, 티몬, 지마켓 등 6개 이커머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머지플러스가 제공하는 신용도를 그대로 전달할 의무를 넘어 관련 신용도 등을 조사해 해당 재화 판매를 중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첫 변론 당시 "머지플러스가 기망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했는데도 권 대표가 판매를 계속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 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독려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개별 판매자의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머지플러스 사태를 촉발한 '20% 할인' 정책에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은 머지플러스에만 있다고 맞섰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켜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에 253억원의 피해를 입힌 머지플러스 권 대표와
2023-09-02 09:00:01
머지포인트 할부 남았다면 안 갚아도 돼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할부금과 관련하여 카드사 혹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570여 명, 총 2억3000여만원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앞서 주요 카드사는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보류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2 17:22:24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이용자 피해 우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범위를 변경하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충전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머지포인트를 선보여 인기가 높았으나 포인트 결제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머지플러스는 11일 이러한 공지를 통해 “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 이용은 중단된다”면서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서둘러 행정 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월 1만5000원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많은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에 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하고,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하기로 했다. 머지플러스 캐시백의 경우 구독지원금,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2 0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