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할부금과 관련하여 카드사 혹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570여 명, 총 2억3000여만원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주요 카드사는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보류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