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38kg 될 때까지 가혹행위...20대 남성의 최후
룸메이트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급기야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
2023-01-12 11:40:00
룸메이트 샴푸에 제모크림 넣은 여학생...'엽기적'
대학교 생활관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여학생이 적발됐다. 1일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에 따르면, 학교 생활관을 이용하는 학생 A씨는 자신의 샴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등에 제모크림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됐다. 범인은 룸메이트 B씨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학교 측의 조사 끝에 B씨가 A씨의 목욕용품에 고의로 제모크림을 넣은 것이 확인됐고, 학교는 B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도 내렸다. A씨는 룸메이트의 전신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4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