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생활관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여학생이 적발됐다.
1일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에 따르면, 학교 생활관을 이용하는 학생 A씨는 자신의 샴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등에 제모크림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됐다.
범인은 룸메이트 B씨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학교 측의 조사 끝에 B씨가 A씨의 목욕용품에 고의로 제모크림을 넣은 것이 확인됐고, 학교는 B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도 내렸다.
A씨는 룸메이트의 전신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