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신상의류, 알고보니 '라벨 갈이'?
국내 유명홈쇼핑에서 제조 연월을 '라벨 갈이'로 속인 의류 제품이 대량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송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블라우스 제품 3천300여 세트를 판매했다. 블라우스 3벌을 1개 세트로 해 중간 할인 과정을 거쳐 4~5만원대에 판매된 해당 제품은 총 1억5천여만원 어치가 팔렸다. 제품 라벨에 적힌 생산시기는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는 2021년 제작된 상품으로 확인됐다. 이 블라우스는 국내 의류업체 A사가 중국에 있는 B사에 2021년 3월 생산을 의뢰한 제품으로, B사는 같은 해 4~5월에 제품을 생산했지만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물건 일부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 판매 전 통과해야 하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납품 계약은 취소됐고, 2년여가 지나 이 제품은 올해 생산된 것으로 둔갑해 현대홈쇼핑에 등장했다. 다른 의류업체를 거쳐 현대홈쇼핑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제품이 올해 만들어진 것처럼 제조 연월을 바꾸는 '라벨갈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대홈쇼핑은 제품과 관련한 문제제기로 이달 6일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구매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게 신속하게 반품·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상품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3-10-22 22:20:25
'정리정돈' 아이템, ‘브라더 x 헬로키티’ 라벨 프린터 출시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브라더)가 새해를 맞아 헬로키티 라벨 프린터 ‘PT-P300BTHK’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브라더 헬로키티 라벨 프린터 (PT-P300BTHK)는 브라더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헬로키티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다. 요즘 화제인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MZ세대들의 트렌드인 ‘폰꾸(폰꾸미기)’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반영해 헬로키티 라벨 테이프 2종 (TZe-HW31, TZe-HC31)이 함께 출시된다. 브라더 헬로키티 에디션 라벨 프린터(PT-P300BTHK)는 △380g 휴대형 사이즈 △20mm/s 고속인쇄 △3.5mm부터 12mm까지 다양한 폭의 라벨을 지원한다.이번에 함께 출시되는 헬로키티 라벨 테이프 2종은 브라더의 특허 기술로 제작된 TZe 라미네이트 라벨테이프로 습도, 온도, 화학물 및 마모에 잘 견뎌 오래 사용할 수 있다.특히 이 제품은 블루투스 지원 모델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브라더 라벨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 활용성을 높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Brother P-touch Design&Print 2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브라더는 브라더 x 헬로키티 라벨프린터 출시를 기념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네이버브랜드스토어 및 브라더코리아 공식몰 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 헬로키티 라벨 테이프(TZe-HW31)와 라미네이트 테이프(TZe-231,흰바탕 검은 글씨)를 증정한다. 또한 네이버브랜드스토어 및 브라더코리아 공식몰 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2월 6일까지 포토 상품 리뷰를 작성 후 브라더 이벤트 등록페이지에서 포토리뷰 등록 인증 및 구매 제품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파리바게트 1만원 교환권을 증정
2022-01-10 11:09:15
정부,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 정비…용도 중심 재편
정부가 기존 합성·천연으로만 구분되던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 기술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보존료·감미료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성을 인식함에...
2018-01-04 0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