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국회 통과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9 18:19:27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낙태수술 건보 적용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단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병원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에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6 09:35:40
"수험생 피임약 복용으로 생리통 등 컨디션 난조 미리조절"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은 수험생의 계절이기도 하다. 수험생은 무엇보다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합격전략이다. 그런데 평소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처럼 컨디션 기복이 심했던 여학생에게 수험 일정이 겹치게 되면 예방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이 경우 가장 일반적인 대책은 피임약을 복용해, 생리 기간의 고통과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본다면 두 달 정도 먼저 복용을 시작해 미리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은 “생리 기간에 생리통 및 불쾌감으로 인해 체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수험생이나 생리 시작 며칠 전부터 우울, 신경과민, 집중력 장애, 복부 팽만감 또는 유방 통증 등의 증상이 뚜렷한 수험생이라면 먹는 피임약을 미리 복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생리 트러블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피임약 복용 방법에 따라 생리 주기가 변경되면 컨디션 난조 시기가 수험 당일과 겹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 수험일에 너무 임박해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컨디션 조절이나 주기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규칙적이던 생리 주기에 갑자기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처음 먹어보는 약에 적응하는 기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두 달 전 복용 시작을 추천하는 것이다. 경구용 피임약은 월경 시작일에 복용을 시작해 매일 1정씩, 같은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피임약을 이용해 생리 주기 변경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 원하는 날까지 휴약기 없
2018-09-24 00:03:00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30 1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