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단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병원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에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