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양성 통합' 당직제 시작
제주도는 올해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현재 도청 공무원 610명 중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일직은 주말·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며, 숙직은 평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서는 것이다.조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제주시는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기로 했고 서귀포시도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를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7 16:00:09
인권위 "세 자녀 엄마 군인만 당직 근무 면제 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 당직 근무 면제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세 자녀를 둔 여성 군인은 물론이고 남성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부대 관리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국방부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혼인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는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인 점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9 12: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