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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초·중·고 담임교사 중도교체 사유 1위 '교사 요구'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00여명이 학기 중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교체 담임 수는 2020년 71명에서 코로나19 이후 점차 대면 수업이 시행된 2021년 142명, 2022년 206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지난해도 20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지난해 교체된 담임 중 61.6%인 125명은 초등 교사였다. 중학교에서는 36명, 고등학교에서는 42명이 도중에 교체됐다.올해 들어서는 1∼7월 88명의 담임이 교체됐다.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20명으로 조사됐다.담임 중도 교체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교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 124명,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것'이 79명이었다. 올해는 55명이 교사, 33명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바뀌었다.지난해 기준 중학교(31명)와 고등학교(33명)에서는 교사의 요구로 인한 교체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교체(각 5명, 9명)를 크게 웃돌았다.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가 65명으로 교사 요구에 의한 교체 60명보다 많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15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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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생 7명 성추행한 담임교사 '검찰행'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2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됐다.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며, 학교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09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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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 등교 거부한 학부모, 대법원 판결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 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시작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하지만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
2024-09-14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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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징계 받을까? 교육부 요구는...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왕의 DNA'를 언급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한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씨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사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권을 침해했으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같은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와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31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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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교사 사망이 왜 오은영 탓? '체벌 없는 교육' 논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을 두고 학생·학부모 갑질이 원인일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애꿎은 오은영 박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체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오 박사 탓에 아이들이 버릇 없어졌다는 것이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오은영 교육관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 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면서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어 오냐오냐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체벌도 해야 한다.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체벌 후에 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며 "자꾸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하니 이상한 부모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 같다. 그런 부모들도 애초에 공중도덕 없는 것 같고 애들은 때론 쥐어패야 말을 듣는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A씨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처음엔 오은영 좋아했는데 망치고 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고 아이 특성과 집안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은영 나오고 나서 '이게 정답이다'가 됐다", "오은영처럼 전문가일 때나 (체벌 없는 훈육이) 가능하지" 등 반응을
2024-07-20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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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4-05-21 23:44:5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