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왕의 DNA'를 언급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한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씨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사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권을 침해했으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같은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와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31 16:38:21
수정 2024-08-31 16: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