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이통3사 의향 있어 48%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 중 거의 절반이 이동통신 3사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전체 응답자 절반(50%)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처음 듣는다'(22%)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67%)는 답변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반대(9%)보다 많았다. 단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2 11:58:41
가입자들 U턴 할라…알뜰폰 업계 반발, 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확대 방안에 알뜰폰 업계가 반발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을 두고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8 15:14:52
통신사 이동지원금 지급기준 행정예고…얼마까지?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고시안을 적용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앞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20:25:14
"내년엔 핸드폰 더 저렴하게 바꿔볼까" 단통법 개정…지원금 한도 상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0 10: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