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