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비번, 다크웹에 유출?...국정원 "자동 저장 자제해야"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미상의 해커 조직에 대해 알리고,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이 사실을 전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1만3천여 개에 달한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악성코드는 웹하드를 비롯한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 불법 소프트웨어 형태로 숨겨져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됐다.사용자가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파일로 인해 컴퓨터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되면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상세한 로그인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다.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 파일) 공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 가는 소프트웨어 설치는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20:16:54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방침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하지만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06 11:20:44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서 송환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 인도 구속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손정우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형이...
2020-04-20 17:53:01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합당한 처벌하라"…국민청원 20만 돌파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 모씨(23)의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국은 영상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형을 선고받았...
2019-10-24 10:48:03
아동음란물 다크웹 이용 한국인 223명 검거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 소비한 한국인 223명이 국제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1개 국가와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자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 불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경찰은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운영자인 A 씨(23)를 붙잡아 구속했다.이후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17 1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