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KC마크’ 제품 공급 의무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랑과 물리적 안전 요건 등을 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을 뜻하는데, 그간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 일반용도 제품도 학습 교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준수 기준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국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구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국표원은 초등학교 농구공에서 중금속 카드뮴과 납 등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강해 폐암이나 전립선암 등을 일으킨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을 저하시키고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 업체와 논의 끝에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기로 했다.
2020-02-17 1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