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만 장사 접으세요" 무슨 말?...노점상의 하소연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붕어빵은 서민들의 인기 간식이다.하지만 치솟는 원료 가격과 노점 단속 등으로 점점 붕어빵 노점이 사라지는 추세다.특히나 노점상 단속에 대해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붕어빵 장사하려고 나왔는데 과태료로 100만원, 200만원씩 맞기도 하고 마차를 수거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지난달 9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벌금 말고 세금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통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지난해 1월에도 노점상 단체는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지만 논의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또 노점상을 향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노점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에 해당한다.하지만 그동안 노점상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존재했다.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하기도 했다.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허가받은 노점(2,195)은 전체 노점상(5,762)의 38%에 불과하다.대다수 노점상이 여전히 제도 밖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이경민 민주노련 기획실장은 "허가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허가한 거지 실제로는
2023-01-02 12:10:02
이제 노점도 내비에 뜬다…전국 4천여개 거리가게 도로명 부여
# 호주에서 여행 온 P씨. 지난번 한국 여행때 먹은 거리가게의 떡볶이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오랫동안 거리가게에서 구두 수선점을 해 온 K씨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택배를 받을 수가 없다. 주소가 없기 때문. K씨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을 하고 있지만 불편이 크다. 앞으로는 노점(거리가게)도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2019-11-19 09: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