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행정안전부
# 호주에서 여행 온 P씨. 지난번 한국 여행때 먹은 거리가게의 떡볶이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 오랫동안 거리가게에서 구두 수선점을 해 온 K씨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택배를 받을 수가 없다. 주소가 없기 때문. K씨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을 하고 있지만 불편이 크다.
앞으로는 노점(거리가게)도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됐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