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만 9317건이 부과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국적은 중국이 8만 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 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납부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해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또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
2024-08-16 17:44:33
-
-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내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0 22:28:2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