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만 9317건이 부과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국적은 중국이 8만 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 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납부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해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또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의 바쁜 일상에서도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16 17:44:33
수정 2024-08-16 17: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