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두 자녀 이상 8급 이하에 가산점"
관세청이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이에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원하면 부서를 옮기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2194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8 11:29:13
난임치료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최대 2일 더 쉰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
2021-09-16 13:20:51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최대 180만원
대전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번 사업은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자이며 만 44세 이하 여성이라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단, 국가난임부부시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난임 시술 뒤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3월 한 달 동안 대전시 한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에게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26 16:26:59
식약처,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안내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3 10:55:07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돼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
2019-10-08 09:28:04
복지부,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치료' 건보혜택 지원
오는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현행 급여기준상 만 44세인 나이 제한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의 경우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 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까지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보험 적용은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4-04 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