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가능
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2019-12-17 13: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