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주의보..."10명 중 2명은 오픈채팅 경험"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중학생 이상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은 낯선 이로부터 기프티콘을 선물받는 등의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 착취를 일삼는 범죄를 뜻한다.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에 얼만큼 노출돼 있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지난해 6∼8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천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어 만나는 통로이며,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등과 만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다.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고,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그루밍은 호의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2022-02-03 17:03:20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
2021-03-01 22: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