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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주의보..."10명 중 2명은 오픈채팅 경험"
입력 2022-02-03 17:03:20 수정 2022-02-03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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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생 이상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은 낯선 이로부터 기프티콘을 선물받는 등의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 착취를 일삼는 범죄를 뜻한다.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에 얼만큼 노출돼 있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8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천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어 만나는 통로이며,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등과 만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다.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고,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은 호의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낯선 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이런 제안을 받아 본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의 53.3%,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56.3% 등 절반 이상의 여자 청소년이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다.

나이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6.2%에 달했으며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자 비중은 17.1%였다.

온라인에서 알게된 사람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5.4%,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6.7%가 이런 오프라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갔던 곳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식당(45.1%)이나 공원(24.3%), PC방(22.9%)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그루밍이 협박을 동반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미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3 17:03:20 수정 2022-02-03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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