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육아휴직 3년·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가족 양립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SNS를 통해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에 차별을 두지 않고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편안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서 1.5배를 늘린 1년 6개월을 부여해 총 3년 동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사용할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2022-01-14 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