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가족 양립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SNS를 통해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에 차별을 두지 않고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편안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서 1.5배를 늘린 1년 6개월을 부여해 총 3년 동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사용할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아우르는 '아동학대 제로' 풀패키지 정책도 제안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국의 지자체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특수사복경찰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4 16:02:19
수정 2022-01-14 16: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