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8 10:43:56
"우리가 조주빈입니까?" 총잘 발언에 뿔난 대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지난해 11월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와 학보사 소속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에서 기자를 모두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김주
2022-11-15 14:40:07
'앞머리는 눈썹에' 고수하는 학교..."10년 전통 안바꾼다"
국가인원귀원회는 대전 한 고등학교에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학교장에게 헌번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이 학교는 두발을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며 규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또 A 학교 외에도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는 "10년 전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5 14: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