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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건강검진부터 56세 이상 '이 검사' 도입
내년부터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1969년생에 해당하며, 생애 1회 적용된다.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만성화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다.C형 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더욱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좋다.이번에 국가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검사는 항체 검사이므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별도의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 검사는 C형 간염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기존에 54세, 66세 여
2025-07-03 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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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75.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국가건강검진 비율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지난 2018년 76.9%, 2019년 74.1%였던 수검률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67.8%까지 떨어졌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세종(80.8%), 울산(79.4%), 대전(77.9%)이다. 그러나 제주(71.2%), 경북(73.3%), 대구(73.9%)는 수검률이 낮은 편이었다.연령별로는 50대가 387만1726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72만8773명·21.6%), 60대(308만4746명·17.9%) 순이었다.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723만3263명 중 '질환 의심'(일반 질환이나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인원) 비율은 33.2%였다.'유질환자'(기존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25.2%다.암 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58.2%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80.7%의 수검률을 보였다. 월령별로는 생후 18~24개월이 91.3%로 가장 높았고, 생후 14~35일이 50.1%로 가장 낮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9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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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포함한다
정부가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방안과 결핵이나 B·C형간염, 말라리아 등의 예방·퇴치 방안을 주로 담았다.
우선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해 해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 활용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 환자와 같이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8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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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무섭다면 'OO'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구미 차병원 가정의학과 전근혜 교수,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339만3천382명을 평균 6.3년 추적 관찰한 결과, 음주량과 치매 발병 사이에 이같은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0일 밝혔다.연구팀은 하루 음주량을 기준으로 비음주군, 저위험 음주군(15g 미만), 중위험 음주군(15g 이상~30g 미만), 고위험 음주군(30g 이상)으로 나눠 음주량의 변화가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알코올 15g은 대략 맥주 375ml 1캔 또는 소주 1잔 반에 해당하는 양이다.그 결과 분석 기간 고위험 음주를 유지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음주군보다 8% 높았다.반면 고위험 음주에서 중위험 음주로 음주량을 줄인 사람들은 고위험 음주를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저위험 음주와 중위험 음주를 유지한 경우 비음주군에 견줘 오히려 치매 발병위험이 각각 21%, 17%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이에 대해 연구팀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던 사람들이 비음주군에 포함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음주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음주와 치매 연관성은 그동안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확인된 부분이다.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국제학술지 '공공 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에서 평균 나이 55세인 2만9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코올을 일주일에 7잔(56g) 이상 마
2024-02-20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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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위의 국가건강검진 우수 기관 어디일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되는 이 평가는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5대 암검진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를 지난 2주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했다. 다만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
2022-09-29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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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를 고려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이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2021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이듬해인 2022년에 받게 된다.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내년도에 받아야 할 2021년도 건강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겠다고 원하면 추가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2021-11-19 10:36:2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