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정당? 대법서 판결 뒤집혀
교차로에 들어가기 바로 전 노란불이 켜졌어도 그대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에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했다. 동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
2024-05-13 10:24:05
SNS로 공범자 모집…무슨 수법?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의도적으로 100여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183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사로부터 16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많이 타내기 위해 외제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다녔다. 그러다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함께 범행할 가담자들을 모집했으며, 보험사 가입 거절을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공범만 골라 범행을 함께 저지르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더불어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한방병원장을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방병원장은 이를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4 13:32:12
교통법규 위반 등 신고, '스마트국민제보'→'안전신문고'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다.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이트나 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나뉘어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행안부는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을 '자동차·교통 위반'으로 개편해 소관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된다.안전신문고는 지난 2014년 9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신고 접수 건수가 1500만여건에 이르며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565만건이었다.올해 말 신고 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2 14:37:53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벌금 최대 얼마?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정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도입된 교통 법규와 관련해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7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