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정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도입된 교통 법규와 관련해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