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업성 정신질환, '이 직군'이 가장 위험
국내 일반공무원보다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신청) 데이터(4만6천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연구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학술적 목적으로 공개한 공무상 재해 신청과 승인 결과 10년 치(2009~2018년)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과 비교한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hazard ratio)는 2.16배나 높았다.구체적으로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렇게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들은 '생존 곡선' 분석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생존 곡선은 같은 그룹 내 연령에 따른 생존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다.10년간 후향적으로 추적이 이뤄진 이 분석에서 교육공무원의 생존 곡선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런 생존 곡선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보훈의학연구소 민진령 연구부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이
2024-07-09 09:58:07
서울 교육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저지를 시 중징계…'성 비위 처리기준 신설'
앞으로는 서울 교육공무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성적 언행이 들어간 범죄를 저지를 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목에 성적 언행이 있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공유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학부모 및 시민 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러한 여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로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서울시교육청은 처리 기준 개정과 더불어 성 비위 등 법률위반 공무원의 사례를 예로 든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30 14: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