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교육공무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성적 언행이 들어간 범죄를 저지를 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목에 성적 언행이 있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공유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학부모 및 시민 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로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리 기준 개정과 더불어 성 비위 등 법률위반 공무원의 사례를 예로 든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