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보내고 "후기 올려달라" 가짜후기 요청한 쇼핑몰·광고대행사
상품이 없는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낸 뒤 후기작성 권한을 주어 실제로 구매한 고객인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 자사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도록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이번 제재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최초 적발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카피어랜드, 유엔미디어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카피어랜드 제품을 판매중인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1만5000여개의 가짜 후기공고를 게재했다고 알렸다.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구입했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수령한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돈을 받았다.마케팅 과정에서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을 올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구매와 후기작성을 지시했다. 대가도(통상 건당 1000원) 지급했다.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관련 구매 내역 환급과 빈 박스 발송을 진행했는데, 일단 박스를 발송처리 하면 쇼핑몰에 송장번호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제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는 실구매자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존재 자체와 개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후기를 통해 일반 소비자도 해당 제품을 많이 구입했으며, 품질과
2021-12-14 16: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