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없는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낸 뒤 후기작성 권한을 주어 실제로 구매한 고객인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 자사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도록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최초 적발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카피어랜드, 유엔미디어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카피어랜드 제품을 판매중인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1만5000여개의 가짜 후기공고를 게재했다고 알렸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구입했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수령한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돈을 받았다.
마케팅 과정에서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을 올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구매와 후기작성을 지시했다. 대가도(통상 건당 1000원) 지급했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관련 구매 내역 환급과 빈 박스 발송을 진행했는데, 일단 박스를 발송처리 하면 쇼핑몰에 송장번호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제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는 실구매자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존재 자체와 개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후기를 통해 일반 소비자도 해당 제품을 많이 구입했으며, 품질과 성능에 대해 정확한 후기를 얻지 못해 제품을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두 업체의 이같은 행위로 카피어랜드 제품 후기 개수와 평점, 구매건수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검색 순위가 올라가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바이럴 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기만적 수단으로 거짓정보를 적극 유통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다수를 불법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쇼핑몰에 허위 후기를 다량 게재하게 해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 악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