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3 14:13:12
'관세 미납금 금일 처리요망' 알고보니…
최근 관세당국을 사칭하며 세금납부나 물품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세청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 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세관당국에서는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를 즉시 삭제한 뒤 125로 신고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5 21:01:31
오는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 0%로
내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보양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마리로 지난해보다 5.5% 줄었다.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 대비 14.8% 상승했다. 또한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향도 가격에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30 22:41:01
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