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29층 창문 깬 쇠구슬, 범인은 알고보니...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피해를 입은 세대 중 하나인 29층 집에서는 두게 3mm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cm 가량 구멍이 났고 주변 유리도 깨졌다.애초 피해 세대가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개 가구는 같은 동으로 파악됐다.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측하는 등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100m 안팎으로 두 아파트가 떨어져 있다.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A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7 14:48:43
-
-
아파트 분리수거, 줄줄 새는 개인정보?
아파트 분리수거 배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박스에 붙은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무더기로 수거장에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의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 수거장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파일이 전혀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적나라하게 공개된 채 버려진 서류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신청서와 계약서 등 아파트와 관련한 중요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A씨는"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와 택배 접수 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cm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또 서류 더미 안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내용도 발견됐다.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 안에서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기록물,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따"
2023-04-22 11:03:2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