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세대 중 하나인 29층 집에서는 두게 3mm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cm 가량 구멍이 났고 주변 유리도 깨졌다.
애초 피해 세대가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개 가구는 같은 동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측하는 등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100m 안팎으로 두 아파트가 떨어져 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A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7 14:48:43
수정 2024-03-17 14: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