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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기억력 개선에 피로회복?" 허위·과장 광고 적발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허위 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삭제하고 이중 고의, 상습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이다.이들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했으며,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의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26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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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분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79건 적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47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란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게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27 15:30:0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