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허위 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삭제하고 이중 고의, 상습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이다.
이들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했으며,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의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1-26 10:30:01
수정 2020-11-26 1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