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약관, 정부가 손본다...저출생 추가 대책 공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또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원성을 샀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이날 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려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2024-07-29 21:55:15
이재민에 6개월 공공임대주택·TV수신료 면제 등 지원 늘린다
올해 여름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 6개월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TV 수신료 면제와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간접지원할 항목을 29개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연 재난을 겪은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도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 요금 감면 등 15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제공해왔다.올해부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5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와 더불어 14개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따라서 이재민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 6개월간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이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또 재난으로 인해 가족 부양·양육·보호 등이 힘들 경우 가족 돌봄, 가족 상담 등 실질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이밖에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해손실 공제 ▲ 전파사용료 감면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재난으로 피해를 겪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
2021-06-17 15:07:10
아동빈곤가구·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한다
앞으로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한다.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형제와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19-06-24 13:08:48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청신호' 출범
서울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청신호'를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靑新戶)'의 평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성북구 정릉동에 1호점 공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공급 예정인 매입형 임대주택 가운데 `2500가구가 ‘청신호’ 주택으로 공급된다. 청신호(靑新戶)는 ‘청’년, ‘신’혼부부와 집을 뜻하는 ‘호’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졌다. 주거 육아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를 켜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실제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겨과를 반영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주택평면은 △공간질서 확립 △알파공간 제공 △공간 최적화 △수납특화 등 4가지 점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나만의 한평(3.3㎡)’을 제공해 SH공사의 기존 표준평면보다 면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은 17㎡에서 20㎡로, 투룸형은 36㎡에서 39㎡로 넒어진다. 또 청년을 위한 청신호 주택은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일체형으로 공급된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해 주방가구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욕실도 건식 습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부수납장이나 소형가전 수납장 등을 배치해 별도 수납 가구가 필요없다. ‘청신호’ 주택 1호는 ‘정릉동 행복주택’으로 내년 7월 완공예정이다. 정릉동 894-2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정릉동 행복주택은 지상 4층, 총 166가구 규모로 청
2018-12-05 10:04:34
울산시-LH,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 MOU 체결
울산시는 한국주택공사와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은 노후된 공관어린이집을 신축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관어린이집 및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되고 LH는 복합개발사업의 설계·시공, 행복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운영 관리한다. 시는 공관어린이집 및 공영주차장 수익시설을, LH는 행복주택 및 부대시설의 건립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착공은 2019년에 들어가며 준공은 2021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13 1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