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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0원 가구 중 계량기 파손 사례 급증…처벌은?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2만1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7391가구였다.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4375세대의 7.5%에 해당한다.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12만2986가구로 가장 많은 69.3%를 차지했다. 빈집은 3만1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은 5664가구(3.2%)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3.1%) 있었다.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1539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였다.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도 증가했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경우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으나, 올해 82가구로 훌쩍 급증했다.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0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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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아파트 2만3천가구…'고의 훼손' 17가구
지난 겨울 아파트 공동주택 약 2만6천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0'원이었던 가구는 2만6천71가구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1만5천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앗고, 서울에서도 3천29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난방비 0원 가구가 많은 곳은 대구(1천844가구), 경남(1천665가구), 인천(1천546가구), 세종(1천161가구) 등이었다.고의로 계량기를 망가뜨려 난방비 납부를 피한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천398가구였다.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0만5천73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추위를 피한 경우로 보인다.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
2022-09-19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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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서울서만 160여 건
주말까지 이어진 기록적 한파에 서울 지역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약 160건 접수됐다.1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총 58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오전 5시∼오후 5시) 48건, 야간(오후 5시∼익일 오전 5시)이 10건이었다.주거 유형별 계량기 동파신고 접수는 아파트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 11건, 상가 4건, 단독주택 2건, 공사장 1건 등이었다.이로써 올겨울 서울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신고는 총 159건으로 늘었으며 앞서 한파가 시작된 7일에는 하루 동안 34건, 8일에는 67건이 접수됐다.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일 -11.4도, 9일 -11.5도였고, 이날은 -8.1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했다.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예보제 등급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주의' 단계는 기온이 영하 5∼10도일 때 발령한다.주의 단계에서는 수도 계량기나 노출된 수도관, 화장실·보일러 등 보온 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수도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10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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