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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아파트 2만3천가구…'고의 훼손' 17가구

입력 2022-09-19 10:52:26 수정 2022-09-19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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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아파트 공동주택 약 2만6천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0'원이었던 가구는 2만6천71가구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1만5천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앗고, 서울에서도 3천29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난방비 0원 가구가 많은 곳은 대구(1천844가구), 경남(1천665가구), 인천(1천546가구), 세종(1천161가구) 등이었다.

고의로 계량기를 망가뜨려 난방비 납부를 피한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천398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0만5천73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추위를 피한 경우로 보인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건물 신축과 멸실 상황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실태 조사의 수준도 다르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19 10:52:26 수정 2022-09-19 11:02:32

#아파트 , #계량기 , #난방비 , #겨울 , #공동주택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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