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라?...조사해보니 의외의 결과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여성 징병제’ 관련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4.9%로 국민 절반가량이 여성의 의무 군(軍) 복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36.3%로 반대 의견보다 18.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남성은 반대 응답이 56.3%, 여성의 반대 응답은 53.4%로 남녀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가 반대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50대(찬성 28.1% vs 반대 64.2%)와 40대(35.9% vs 60.5%)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60대(찬성 36.3% vs. 반대 54.2%), 30대(36.8% vs. 49.9%) 순으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찬성 41.1% vs 반대 48.1%)과 18~29세(42.2% vs 48.5%)에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권역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24.3% vs. 반대 64.4%)와 인천/경기(31.5% vs. 64.2%)에서는 60%대의 반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대전/충청/세종(찬성 37.8% vs. 반대 54.1%), 서울(37.5% vs. 49.6%)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45.8% vs. 반대 35.2%)에서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고, 부산/울산/경남(43.5% vs. 50.2%)에서는 찬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념성
2023-07-10 15:20:37
"왜 남동생만 많이 줘?" 뿔난 누나들, 소송 결과는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은 남동생에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이 승소하면서, 동생 재산의 일부를 누나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막내 남동생 1명을 대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생전 26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각자 액수는 달랐다.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는 18억5천만원을, 나머지 세 딸에게는 각가 1억5천여만~4억4천여만원을 증여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막고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며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
2021-09-08 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