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아닐까"...'하자 많은 건설사' 1위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와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15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고,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따지면 GS건설이 1위였다.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다.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이 뒤를 이었다.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하자판정 7위)·대우건설(10위)·현대건설(18위) 등 4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기간을 넓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GS건설 관계자는 "2023년 이전 킨텍스 원
2024-10-15 14:56:08
올해 브랜드 아파트 인기 뚜렷...원인은?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 공급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87개 단지로, 이 중 청약 1순위의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었다. 그 반면 나머지 건설사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경쟁률은 평균 9.9대 1 수준이었다.청약자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집계된 청약자 112만여 명 가운데 74만여명 명은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는데, 전체 251곳의 공급단지 중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34.7%인 87곳으로 비중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청약자 3명 중 2명은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두고 경쟁한 것이다.기존에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이러한 흐름은 올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올해 이들 브랜드를 제외한 기타 공급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3.95대 1이지만,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5대 1로 9배나 높았다.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PF 부실이 다른 중견사들을 위협하고 있어, 재무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10대 건설사에 청약자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6 16:11:44
다 지은 아파트, 63cm 낮추려 재시공...왜?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초과해 지어진 아파트가 시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들어선 399세대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39~69cm 높게 건설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애초 이달 12일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은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공사가 준비한 임시거처에 머물게 된다.건설사 측은 이달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이르면 3월 11일에 재시공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때 이사하지 못해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3:50:14
"층간소음? 안 되면 될 때까지"...건설사 '이것'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
2023-12-11 14: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