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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은 아파트, 63cm 낮추려 재시공...왜?
입력 2024-01-22 13:50:14 수정 2024-01-22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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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초과해 지어진 아파트가 시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들어선 399세대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39~69cm 높게 건설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애초 이달 12일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은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공사가 준비한 임시거처에 머물게 된다.

건설사 측은 이달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이르면 3월 11일에 재시공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때 이사하지 못해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2 13:50:14 수정 2024-01-22 13:50:14

#김포공항 , #아파트 , #건설 , #건설사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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