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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건강보험 혜택 확대...추가된 질환은?
앞으로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여러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기존 1단계 사업에 비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했다.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기존의 질환에 더해 알레르기성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해 총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대상 연령 범위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다.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다르게 적용된다.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세분화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됐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10일 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28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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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면 '더' 받는다..."최대 12만원 지급"
정부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1년간 하루 한 번꼴인 365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 빈도가 적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10%를 산정해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국에서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바우처 지원 대상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04 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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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받으려면?
오는 3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명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9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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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스크·비염 한약도 건보 적용
내년부터 한방 병·의원을 찾아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 개편 및 시범사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한방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내년 4월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에 따라 첩약 10일분씩 처방 2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50%였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1 17:41: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