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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1년간 하루 한 번꼴인 365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 빈도가 적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10%를 산정해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국에서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바우처 지원 대상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