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7 16:15:26
'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03 17: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