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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입력 2021-11-03 17:47:07 수정 2021-11-03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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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

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03 17:47:07 수정 2021-11-03 17:47:07

#개식용 , #법제화 , #금지 , #식약처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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