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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노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생긴다
서울시는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와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 제25조의2에서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 등이다.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성 구역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 주차장 총 3천곳 5만6천285면이다. 설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을 경우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
시는 내년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곳 1만952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민간 주차장 2천346곳 4만5천333면은 대시민 안내와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행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4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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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대신 '00주차장'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주차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임산부와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도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측은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대상 확대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4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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